“정규직 채용해줄게” 돈 받은 버스업체 노조간부들 적발
서울 양천경찰서는 회사 버스운전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박모(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2015년 회사 버스 운전사의 계약을 연장해주거나 그들의 지인을 기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채용 운전사 및 재계약 대상이 되는 운전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회사 운전사들로부터 자신들의 지인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0월 200만원, 2013년 4월 3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버스 운전사들의 지인 3명이 채용됐다.
노조 감사인 김모(51)씨는 2011년 9월 1년 계약직인 신모(66)씨에게서 300만원을 받고 그를 재계약 대상으로 회사에 추천한 혐의다.
김씨는 2015년까지 매년 신씨 등 재계약을 앞둔 버스 운전사들로부터 선물과 금품을 받는 등 모두 9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노조 간부 안모(58)씨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신씨 등 버스 운전사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버스 운전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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