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값을 치르지 않고 주인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술집에서 술값을 두고 주인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운 군산경찰서 소속 김모(47) 경사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경사를 파면하기로 했다.
김 경사는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술값을 받기 위해 잠을 깨운 주인과 말싸움을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술집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경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신 술값 2만7천원을 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김 경사는 지난 3월에도 문제를 일으켜 군산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이전에도 자주 경찰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 중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술집에서 술값을 두고 주인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운 군산경찰서 소속 김모(47) 경사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경사를 파면하기로 했다.
김 경사는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술값을 받기 위해 잠을 깨운 주인과 말싸움을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술집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경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신 술값 2만7천원을 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김 경사는 지난 3월에도 문제를 일으켜 군산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이전에도 자주 경찰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 중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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