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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14일 말다툼을 하다 동네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씨는 전날 11시 3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장모(51)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강씨는 “형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며 나무라던 장씨에게 머리를 한 차례 맞았다.
이에 격분한 강씨는 음식점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장씨에게 휘둘렀다.
도주한 강씨는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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