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잘 외우고 활동성 좋아”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확대

“주소 잘 외우고 활동성 좋아”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확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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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CJ대한통운 업무협약… ‘어르신 택배’ 전철 우려 지적도

“자폐 증상이 심하지만 집중력은 뛰어나요. 하루에 택배를 60건 이상 배달해 월급이 3배 올라 60만원이 됐습니다. 잠잘 때도 택배 조끼를 입을 정도로 자긍심도 높아졌어요.”

서울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1급 A(28)씨의 부모는 자녀 성격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2급 B(26)씨는 아파트 동호수와 고객 이름 외우는 데 재능을 발휘해 남보다 많은 양의 택배를 배달한다. 서울시는 23일 CJ대한통운과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23명이 1인 또는 2인 1조로 아파트 5000가구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하면서 연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번 발달장애인 택배 일자리 거점은 노원구의 일자리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때 노인 일자리로 주목받았던 어르신 택배가 낮은 수수료와 고객 불만, 잦은 부상 등으로 노인들의 지원이 뚝 끊긴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 택배사업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신축 아파트처럼 택배 수요가 있는 곳의 신청을 받아 택배사업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데 9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택배사업을 신청했다. 시에는 모두 121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어 이들 시설을 택배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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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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