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입력 2016-05-02 14:55
수정 2016-05-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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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둘러싼 악의적 추측·비방 근거없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전국 25개 로스쿨과 교육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전원에 대해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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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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