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입시서 대법관 등 부모직업 기재 24건…8명 입시요강 어겨

로스쿨입시서 대법관 등 부모직업 기재 24건…8명 입시요강 어겨

입력 2016-05-02 11:32
수정 2016-05-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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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실태조사결과…시장 자녀 등 8명 입학요강 어겼는데도 합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 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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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 8명은 ‘부모 스펙’ 기재를 금지한 입학요강을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있지만 경북대, 부산대 등 해당 학교들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문책 등을 하기로 했지만 해당 합격자에 대해서는 법적문제 등으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건의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시장·법무법인 대표·공단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였다.

이들 가운데 특히 시장 자녀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이금지됐는데도 신상을 적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경우 해당 로스쿨 입시요강에 신상 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다.

19명은 대법관이나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검사장, 판사 등이라고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중 법조인과 시의회 의원, 공무원의 자녀· 친인척 7명은 인적사항의 기재를 금지한 입시 요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시장 자녀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입시요강을 어기고 신상을 기재했다.

교육부는 학교 측이 기재를 금지했다고 해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점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부 법무법인 등에 자문한 결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해도 합격 취소는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원자가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 책임자에게도 경고하고 로스쿨 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한다.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조항이 없는 경희대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역시 기재금지 조항이 없는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적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에는 경고와 함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25개 모든 로스쿨에는 자기소개서에서 부모 등의 이름과 신상 등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하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 신상 관련 내용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고지한 학교는 2016년 기준 18개 학교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로스쿨 학생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의 실질 반영비율 공개, 서류와 면접 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생 선발의 자율성과 함께 전문성,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발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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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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