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소서 부정행위로 입학취소 사유 발견못해”

“로스쿨 자소서 부정행위로 입학취소 사유 발견못해”

입력 2016-05-02 13:46
수정 2016-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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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일문일답…“실명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교육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이 부정행위로 연결돼 입학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6천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학술장학지원관은 “(자소서에 부모 신상 등이 기재 금지됐는데도) 기재한 8명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입학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3개 법무법인(로펌)에 법률 자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지원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소서 기재사항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의심할 만한 사례가 전혀 없었나.

▲ 실태 점검은 자소서에 기술한 내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면접이나 서류 평가가 자소서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면접이나 서류 심사할 때 자소서를 제외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 어떤 공통된 유형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허위서류 제출 같은 객관적인 부정행위는 별건이지만 자소서를 통해 부정행위로 연결돼 입학취소 사유가 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정성평가의 속성이기도 하다.

-- 법률 자문한 해당 로펌은 어디며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7년간 사례를 다 조사할 계획은 없나.

▲ 해당 로펌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 A로펌은 비례의 원칙을, B로펌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C로펌은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합격취소가 불가능한 이유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전형을 조사한 이유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사유 소멸시한이 3년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감사도 3년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번 실태 조사 역시 그런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 했다.

-- 자소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공개한 학생의 부모나 친인척은 현직인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해당 학교에서 신상 기재를 금지했는데도 아버지가 현직 시장이라고 기재한 학생의 경우 전직 시장이다. 입학전형 당시에도 전직이었다. 이밖에는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다.

실명으로 거론하거나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고 관련 개인정보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범위는 한계가 있다.

-- 입시 요강을 어긴 학생을 합격시킨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대학에 대한 처벌조치도 법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했다. 로펌의 법적 판단 결과 입학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으면 관련자 징계나 사후 징계, 감사나 수사가 가능했을 개연성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면 선행 조건이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 1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시정조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심지어는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1단계로 향후 자소서에 신상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관련 법조인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은 있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교육부의 책임은.

▲ 관계기관 통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입학전형과 관련된 공정성 확보 등의 책임은 로스쿨에 맡겨진 상황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 만큼 로스쿨, 로스쿨협의회와 상의해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차적인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에 있다. 향후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전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유도하도록 하겠다. 과거 책임에 대한 귀책 여부는 향후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 여러 언론에서 교수들끼리 청탁하는 문제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사 안 했나.

▲ 경북대는 검경이 수사하고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들어갈지 저희가 들어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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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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