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입력 2016-05-02 09:27
수정 2016-05-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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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역 211개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최대 5만원

인천 전철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경인선·수인선 국철,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 인천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월 남구 주안역·인천터미널역 등 8개역을 시작으로 구(區)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다가 1일 원인재·선학역 등 11개 역을 끝으로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역시 27개 역의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무심코 전철역 앞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간 담배 한 보루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시는 전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블록에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담은 노면 표지판을 설치, 전철역 주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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