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항소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전력까지 있다”면서 “특히 집유 선고를 받은 당일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고 교통법규 준수의지도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8∼10월 무면허 상태로 2차례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10월 2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그날 오후 전남 해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21㎞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전력까지 있다”면서 “특히 집유 선고를 받은 당일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고 교통법규 준수의지도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8∼10월 무면허 상태로 2차례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10월 2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그날 오후 전남 해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21㎞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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