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8일 애완견을 데리고 와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애완견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용변까지 보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다 짤라버리겠다”며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4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애완견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용변까지 보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다 짤라버리겠다”며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