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4-08 14:46
수정 2016-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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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겼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원 상고 전망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조 교육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그는 300여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동반한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1979년 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성공회대 교수가 된 조 교육감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 등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 교육감 측에 2억6천만원 등 총 9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양민호 ‘긴급조치 9호 관련자 재심대책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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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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