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살인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울산지법은 해외여행 중 아내를 살해, 외국에서 복역한 A씨에게 15일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012년 직장 동료 부부들과 함께 외국 여행에 나선 A씨는 호텔에서 잠자던 중 갑자기 깨어 소란을 피우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여행지 법원에서 2013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 지난해 출소, 국내로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10여 년 전부터 나타난 정신착란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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