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7 16:21
수정 2016-01-27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전입이 탄로나면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4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정모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도봉구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정씨는 15점의 가산점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지를 도봉구의 지인 집으로 옮겼다.

 그는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로 뽑혔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구청은 정씨가 위장전입을 했다가 합격 뒤 주민등록을 다시 전 주소지로 옮긴 사실을 알고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임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10월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4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구청은 이후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정씨 차량이 전입신고를 했던 아파트에 6개월 간 단 한 차례 출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가산점 제도에 편승해 위장전입을 했고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했다”며 “임용취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