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女종업원 성추행한 법원 간부 불구속기소

호프집 女종업원 성추행한 법원 간부 불구속기소

입력 2015-12-11 23:09
수정 2015-12-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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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법원 간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백모(50·5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여주시 한 호프집에서 서빙 중이던 B(19·여)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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