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 확정

[뉴스 플러스]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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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소 건물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15-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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