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없앤다…간선제로 단일화

국립대 총장 직선제 없앤다…간선제로 단일화

입력 2015-12-02 13:28
수정 2015-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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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위 기능 강화…교육부, 이달 중순 최종안 확정

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추천위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대신 총장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과 구성 방식 등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아예 법령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그전에는 추천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천위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에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이 중 교원 합의 방식이 교수들의 투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직선제 방식이다.

직선제 방식은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됐으나 대학 내 금품수수, 파벌형성, 선거 과열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2년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해 지금은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부산대가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는 과정에서 소속 교수가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백성기 자문위원장은 “직선제 폐해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률에서부터 대표성을 갖는 총장추천위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부분 자문위원이 직선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라면서 “직선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일단은 현행 재정지원 방식과 연계해 추천위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안에 따르면 후보자 선정 당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던 총장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이 학교 실정에 맞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된다.

현재 10∼50명 수준인 추천위원 수는 축소된다. 또 외부 인사가 4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대신 특정구성원(교수)의 참여 비율은 상한선이 제시된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된다.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 역시 폐지된다.

공정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추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추천위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자문위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전·현직 대학 총장, 학생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로 국립대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자문위의 안은 서울대의 총장 선출 방식을 많이 참고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지침의 형태로 추천위 운영에 간섭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최종안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가 지난달 17일 직선제로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아직 임용 제청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제청 요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선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방침이 아닌만큼 부산대 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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