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상표 모양은 다르지만 호칭이 완전히 같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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