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울산 공무원 55명 징계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울산 공무원 55명 징계

입력 2015-11-04 08:37
수정 2015-11-04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울산시와 구군, 교육청 공무원 55명이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4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울산시와 구군 40명, 시교육청 15명이었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의 비위 유형은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음주운전 10명, 복무규정 위배 3명, 금품향응 수수 2명, 성범죄 1명 등이었다.

중구청 공무원 1명은 여직원을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울주군 직원 1명은 업체로부터 2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해임됐다.

울산시에서는 2011∼2014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53명 중 60.4%인 32명이 음주운전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책을 받기도 했다.

징계받은 15명의 교육청 공무원 중 14명은 교사, 1명은 일반직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4명, 선거법 위반 2명, 신호위반·교통사고 2명, 성추행 1명, 금품수수 1명 등으로 분류됐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손발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교육감 선거운동에 가담한 교사 1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