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악성 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며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고소했다.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9일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과 기사마다 댓글 공간을 만들어 모욕행위를 방조한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와 다음 임지훈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의무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네이버, 다음이 모욕적 내용을 담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9일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과 기사마다 댓글 공간을 만들어 모욕행위를 방조한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와 다음 임지훈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의무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네이버, 다음이 모욕적 내용을 담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