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해야”

서울변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해야”

입력 2015-10-07 15:10
수정 2015-10-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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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노무현
고영주 노무현


국정감사 중 이념편향적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국민 누구나 부당하게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방문진 국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는데, (그에 비하면) 사법부 일부의 좌경화를 걱정한 내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관없다(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림사건’ 당시 20~50일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한 사실에 대해 수사검사로서 몰랐냐는 질문에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하에서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향한 공산주의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친북” 등 그가 쏟아낸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변회는 “(부림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20~63일간 불법 감금된 사실,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고 이사장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에 대하여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무고한) 국민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이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행위로 처벌받은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국변호사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MBC의 지분은 방문진이 70%,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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