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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5일자 사회섹션 “폐기할 음식 납품 ‘못된’ 사회적기업” 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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