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23)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북한의 포격 도발이 보도된 직후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는 내용의 허위 징집 글을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5-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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