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총기 오발 사고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황모(65)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총구를 하늘이 아닌 수평으로 놓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사냥을 끝내고 나서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던 중 오발 사고를 일으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총구를 하늘이 아닌 수평으로 놓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사냥을 끝내고 나서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던 중 오발 사고를 일으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