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수감 당시 접근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한진그룹 계열사에 ‘조 전 부사장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의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더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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