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수습공무원 징역 5월

공중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수습공무원 징역 5월

입력 2015-07-22 16:53
수정 2015-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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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수습공무원 현모(31)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와 올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화장실과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3월과 6월께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제주시 애월읍 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 여성 전용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제주시는 현씨의 수습 근무를 중지시키고, 법원 판결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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