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하루 4시간 근무’ 도입…”육아·간병·학업 병행”

서울교육청 ‘하루 4시간 근무’ 도입…”육아·간병·학업 병행”

입력 2015-07-02 11:31
수정 2015-07-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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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서 6급 직위공모로 선발…인사혁신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오전·오후 중 택일해 하루 4시간 내외만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또 본청의 인기있는 주요 부서 6급은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적인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청은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매년 400여 명이 휴직하는 등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할 때 업무 적응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직위·계급·사유 등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자유롭게 전환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교육청이 유일하다.

주요부서 6급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청은 본청 근무기간 5년 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본청 근무 희망자가 폭증하는 문제가 생김에 따라 주요부서의 6급 직위를 공모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 직위·직무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현장경험 증대와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5·6급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학교현장 근무를 의무화하는 ‘학교근무이력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7급 발탁 승진제, 포상 적격 다면평가제 등 다양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삶과 일을 조화시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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