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 부인 권윤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5-06-12 11:35
수정 2015-06-12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오균씨의 감형 사유로 “트라이곤코리아 소유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교회에 양도했고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남매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