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1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 전 판사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
2015-05-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