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팎 높이 90m 넘는 건물 못 짓는다

서울 사대문 안팎 높이 90m 넘는 건물 못 짓는다

입력 2015-05-14 13:32
수정 2015-05-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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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지역성 보전에 초점

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인근 도심부에 높이 9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대규모 개발보다는 마을 단위 재생사업이 우선되고, 세종대로 등 주요 옛길에 보행로가 늘어난다. 도심순환노선이 생기는 등 대중교통 체계도 개편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도심부에 대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2000년),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년)을 전신으로 한다. 적용 범위가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 게 특징이다.

◇ 마을 역사 보존하는 개발…도심 건물 높이 90m로 제한

공간관리계획에선 기존의 도심부 4개 관리 유형을 3가지로 단순화했다.

특성보존지구는 특성관리지구로 조정, 필지 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 단위의 재생을 유도한다.

특성관리지구에는 종묘,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사직단, 한양도성 등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과 남산 구릉지가 새로 포함됐다.

재개발지구는 정비관리지구로 조정, 기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유도하되 역사 자원을 보존하며 정비한다. 관수동, 을지로3가, 충무로 일대가 포함된다.

자율갱신지구와 종합정비지구는 일반관리지구로 통합, 개별 건축 시 지역 특성을 보존하도록 한다. 종로4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이 해당한다.

시는 또 내사산과 성곽의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도심부 건물 높이를 낙산 높이인 90m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저층부의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높이를 110m까지 허용한 결과 도심부 내 높이 90m 이상 건물이 58개로 늘어 경관을 흐리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공평 1·2·4지구처럼 대규모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하는 상황 외에는 원천적으로 90m 이상 건물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한양도성 내를 세종대로 주변, 북촌·인사동·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대학로, 동대문 주변, 세운상가 주변, 남산 주변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해 역사·문화·창조산업·자연 등 각 지역성에 맞는 주제와 원칙을 정해 관리한다.

시는 그러나 이번 계획이 법정계획은 아니며 이미 허가된 정비사업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추후 정식으로 고시되면 앞으로의 정비·개발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본격적인 ‘보행친화도시’로…전통산업도 활성화

이번 계획에는 역사, 보행, 주거, 산업, 안전·친환경 등 도심부의 5대 이슈에 따른 15개 전략과 40개 실천과제도 포함됐다.

역사 분야에선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한 120개 근·현대 건축물 외에 역사문화자원을 한양도성, 옛길, 옛 물길, 도시평면, 역사 경관, 건조물, 시설물, 멸실·매장 문화재, 생활유산 등 9개로 구분하고 보존 방법을 제시했다.

보행 분야에선 세종대로 등 주요 옛길의 보행로를 넓히고 건널목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주차상한제를 강화하는 등 자동차 수요를 관리한다. 중앙버스 차로 확대와 도심순환노선 신설을 통해 대중교통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선 북촌, 경복궁 서측, 혜화동, 이화동, 회현동, 필동, 장충동 등 한양도성 내 구릉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선 귀금속, 인쇄, 패션산업과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예술 문화 집적지와 한식·한복 등 전통산업도 지원해 도심 활력을 강화한다.

안전·친환경 분야에선 한옥과 목조 주거지가 골목에 주로 있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 방재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수해에 대비해 하수관도 정비하기로 했다. 백운동천, 흥덕동천 등 청계천의 지천을 회복하고 세운상가의 남북 보행 녹지 축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도심부에 대한 각종 문화, 교통, 주거, 산업 관련 사업 계획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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