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원아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 A(47·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다른 학부모들도 잇달아 학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5-03-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