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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세 체납금이 지난 5년간 1조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최조웅(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 시세 체납금은 1조 2천72억원이었고 이 중 지방소득세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세(9.4%), 취득세(7.4%) 순이었다.
최 위원장은 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결손 처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시세체납 결손처분액은 2010년 1천676억원, 2011년 1천650억원, 2012년 1천355억원, 2013년 1천130억원, 2014년 2천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위원장은 결손 처분이 돼도 시효 소멸이 일어나기까지는 5년이 걸리고,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압류할 수 있다는 점과 체납자의 3분의 1 이상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점을 고려해 징수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도 확대하는 한편 재산추적전문가 TF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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