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지난 3일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을 더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추가로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지난 3일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을 더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추가로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