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목덜미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0·여)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을 상대로 등과 목덜미를 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 왔다.
2015-0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