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강모(22)씨가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희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 출국해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을 도모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형사들과 법원에 도착한 뒤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수원지법 김희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 출국해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을 도모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형사들과 법원에 도착한 뒤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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