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5-01-06 17:41
수정 2015-0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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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사건이라고 해서 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교육감을 고발한 고승덕 전 후보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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