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수리비 분쟁 예방”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수리비 분쟁 예방”

입력 2015-01-01 11:18
수정 2015-01-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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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분쟁발생 사전방지’를 강화하는 항목을 규정한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적으로 통일된 형식이 없고 비용에만 집중해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임대인-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을 추가하고 계약서 분량은 축소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서식도 제공된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 때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시는 기존에 종이 서식으로만 제공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하기로 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정부에 계약 서식의 법제화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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