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산환수’ 가압류 대신 가처분으로 재신청

‘통진당 재산환수’ 가압류 대신 가처분으로 재신청

입력 2014-12-26 15:20
수정 2014-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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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정명령 따른 조치…이르면 29일 결정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았던 선관위가 법원 주문에 따라 가압류 대신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 서울시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에게 배당됐다.

또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의원과 그의 후원회 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민사 55단독 정은영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선관위는 서울시당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은 47만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단독 판사에게 배당되는 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르면 29일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던 중앙선관위는 아직 가처분 신청을 새로 내지는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법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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