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의정부시장 “기소, 말도 안 되는 일”

선거법 위반혐의 의정부시장 “기소, 말도 안 되는 일”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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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억울함 호소…”경전철 경로무임제는 선거와 무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5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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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안병용 의정부시장
생각에 잠긴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지난 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안 시장과 의정부시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안 시장은 검찰 기소 다음날인 이날 오전 11시께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로무임과 수도권 환승은 1년여 동안 여러 기관이 협상을 통해 추진해왔다”면서 “선거 기간에 나는 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미 협약된 업무를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추진·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느 날 갑자기 경로무임제도를 기획해서 실행했다는 검찰의 기소 이유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전철의 경우 해당 연도 수익과 지출은 그다음 해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 원리에 의해 그해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종 담담한 태도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던 안 시장은 이 대목에서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안 시장이 당시 직·간접적으로 경로무임제 시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나 안 시장은 자신이 관련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안 시장은 6·4 지방선거 출마로 직무 정지 상태였다.

안 시장은 환승할인 제도는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될 정도로 예정된 업무였다면서 오는 6일 적용될 예정인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별개로 경로무임제를 앞서 시행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수도권 환승 전체에 대한 할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협상을 해야한다”면서 “경전철 쪽에서 파산 직전이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경로무임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일을 선거 이후로 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하루에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사업에서 우리 편의대로 시일을 늦춰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전철 경로무임제는 6·4 지방선거일을 나흘 앞둔 지난 5월 30일 시행됐다.

그는 이날 검찰과 고소인인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기소를 멈출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특히 자신을 고발해 기소에 이르게 한 새누리당에 고발 취하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안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경식 의정부시 부시장과 담당국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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