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방송사 전 대표 집유…사회봉사 명령도

보조금 빼돌린 방송사 전 대표 집유…사회봉사 명령도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5일 보조금을 빼돌려 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사 전 대표 권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윤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타인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6천300만원을 공탁해 일부 피해액이 변제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초 문화축제를 열면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490만원을 8회에 걸쳐 빼돌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