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용지원금 자격 완화

아파트 경비원 고용지원금 자격 완화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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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중 12명만 고용해도 지급

아파트 등의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또 당초 경비직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100명 중 1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과 작업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1월 경비직 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두고 대량 실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최대 1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과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현행 기준고용률(23%)을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비 근로자 해고 우려가 높은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달 중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방안’을 상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지난달 27~28일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864곳의 고용 실태를 샘플 조사한 결과 전체 12.0%인 104곳이 1명 이상의 고용 인원 감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감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력 조정 규모는 현재 고용 인력 8829명의 4.0%인 354명으로 추산됐다. 인력 감축 사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88.4%(92곳)를 차지했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장의 90.2%(779곳)는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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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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