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사사건건 비난하다가… “인격권 침해 인정”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변희재, 낸시랭 사사건건 비난하다가… “인격권 침해 인정”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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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예술가 낸시랭(32)이 지난 9일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 여의도, 광화문 광장 등 서울시내를 활보하며 4·11 총선 투표 참여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행위예술가 낸시랭(32)이 지난 9일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 여의도, 광화문 광장 등 서울시내를 활보하며 4·11 총선 투표 참여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낸시랭 변희재’ ‘변희재 트위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41)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변희재 대표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했고,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데 대해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들이 ‘낸시랭이 BBC의 초청이 있다는 말에 기망당했을 수 있다’고 전제했고,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낸시랭의 입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가 직원 성모(36)씨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 성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씨 이름으로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면서도 “5건의 기사는 모두 변희재 대표나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변희재 대표는 판결 뒤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표절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입니다. 법정에서도 낸시랭은 이를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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