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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 재정이 어렵다보니 무상복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거론한 뒤 “학교의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무상복지는 헌법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초·중등, 더 나아가 장애인 고교까지의 무상급식은 헌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은 엄밀히 말하면 의무급식”이라며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후베이(湖北)성과의 재매결연과 관련, “개발이 시작된 신흥발전지역이고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정부예산 확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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