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필로티(건물 1층에 기둥을 세워 빈 곳으로 남겨 둔 공간)에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2 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아파트 용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2014-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