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입지 번복에 대한 불만으로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때 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김성일 경남 창원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2014-10-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