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경찰 실수로 제보자 노출’ 국가 배상 판결

[뉴스 플러스] ‘경찰 실수로 제보자 노출’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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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경찰에 시동생의 범죄 사실을 제보한 것이 노출돼 피해를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시동생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며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 중 시동생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 판사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여성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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