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서점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전화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공익요원 오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오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모 백화점 5층에 있는 교보문고에 전화해 “왜 책을 파느냐, 3시간 후에 찾아가 테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때문에 당시 백화점 직원과 손님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군, 119구조대 등 200여 명이 정밀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 모 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또 오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모 백화점 5층에 있는 교보문고에 전화해 “왜 책을 파느냐, 3시간 후에 찾아가 테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때문에 당시 백화점 직원과 손님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군, 119구조대 등 200여 명이 정밀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 모 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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