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금인 부대 복지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군 장성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계룡대의 모 부대 부대장인 이 모 준장(공사 32기)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이 준장은 지난 7월 21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부대 복지기금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준장은 복지기금과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360만원 정도를 개인 의류와 가구를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준장 본인이 공금 유용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격려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유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계룡대의 모 부대 부대장인 이 모 준장(공사 32기)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이 준장은 지난 7월 21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부대 복지기금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준장은 복지기금과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360만원 정도를 개인 의류와 가구를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준장 본인이 공금 유용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격려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유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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