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29일 “시끄럽다”고 소리친 중년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22·회사원)씨를 구속하고 일행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3일 오전 1시 20분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대로변에서 또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채 A(44)씨 일행 4명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려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A씨 등이 “시끄럽다”고 고함을 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마친 뒤 어울리다가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들 3명은 지난 23일 오전 1시 20분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대로변에서 또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채 A(44)씨 일행 4명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려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A씨 등이 “시끄럽다”고 고함을 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마친 뒤 어울리다가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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