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5일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정신분열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은 뒤 피해 어린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13살 아들과 12살 딸에게 “귀신이 보이지 않느냐?”, “몸 속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몸에 끼얹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정신분열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은 뒤 피해 어린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13살 아들과 12살 딸에게 “귀신이 보이지 않느냐?”, “몸 속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몸에 끼얹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