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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해 오늘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몸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원 출석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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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려고 했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예상보다 빨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준비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법정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로 예정됐고 신계륜(60) 의원도 오후 5∼6시 자진 출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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